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인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야하는 그것!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의 자격으로 얻게 된 소득과 지출을 신고하고 세급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 사람
프리렌서로 일하면서 3.3%의 소득세를 떼는 분
(간혹 직장인이 투잡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떼는 분도 포함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자신이 직접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분
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진행
한 달 동안 신고가 가능하고 신청과 동시에 환급 or 납부에 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을 받게 되면 신청할때 기재했던 본인 명의의 계좌로 6월말에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입니다.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시간에는 팝업창에 신고하는 링크가 친절하게 담겨있습니다.
3. ARS 전화통화 입니다. 매출과 지출의 범위가 크지 않는 소규모의 납세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규모 대상자에게 "모두 채움 신고서"가 안내되며 아래 적힌 번호로 연락하며 ARS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 소규모 납세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납부방법
납부할 금액에 대해 안내가 되면 부과된 내용을 세무서나 금융기관등에 방문하여 납부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재테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가 미처 생각못한 자영업 폐업률 80%의 진실 (9) | 2020.05.14 |
---|---|
구찌는 어떻게 다시 FLEX의 대명사가 되었나? 구찌의 부활 (5) | 2020.05.13 |
일하지 않아도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 패시브 인컴 시스템 (9) | 2020.05.10 |
라이프 해커 자청의 추천도서, 이거 읽으면 연봉10억 ? (7) | 2020.05.07 |
성공한 사람이 썼다는 칠리패드가 뭘까요? (13) | 202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