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중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높은 폐업률 때문입니다. 많은 지표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의 자영업 5년 내 생존률은 약 20%선입니다.
즉, 10개의 가게가 오픈했을때 5년 후에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는 가게는 2군데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자영업 폐업률은 높지만 꼭 이것이 가게가 망해서사업을 계속 하는것이 아니라는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영업의 생존률과 페업률은 사업자 등록의 신고와 페업, 그리고 부가세 납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폐업은 꼭 망한자만 하는것이 아니다
폐업신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접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고 집기를 처분한다면 대부분 초기 투자금의 많은 부분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렇게 회수한 초기 투자금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하는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권리금의 회수가 매우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는 등 초기 투자금을 회수했다면 망했다고 결론지을수 없겠죠.
또 다른 폐업 이유는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것 같아서 시작 했는데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때 입니다. 사업 구상 당시에 수익률을 과대평가해 수입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수익률이 좋지 못할경우 사업자들은 사업을 오래 지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사업을 새로 열지요.
세번째로는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감당하기 힘들어졌을때 사업을 접습니다. 이는 판매가 저조한 문제보다는 다른 지출문제이므로 사업을 망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넷째로는 사업자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1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일을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함으로 사실상 오랜기간 혼자서 버티기가 힘들기때문입니다.
다섯번째는 사업장 장소 이전입니다. 영업한 장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현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현 장소에서 폐업함과 동시에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이전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계약 전에는 주소를 변경할 수 없고, 전 임차인의 주소변경이나 폐업 신고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장소에서 계약 종료 시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잠깐씩 휴식기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또한 폐업률을 높이는 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면서 하는 폐업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경우 일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됩니다. 매출이 떨어질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꾸기 위해 폐업 후 다시 신청을 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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