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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정보

호주 퀸즐랜드 코로나 2인 규칙과 벌금 (사회적 거리두기)

by 아야찌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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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에 계신분들 이스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정말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씨하난 끝내주네요.

나가질 못하니 발코니에서라도 햇볕쫴기 하고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햇빛도 봐주세요!!!! 정신건강에도 좋아욧

 

 

계속해서 락다운 스테이지를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호주정부에서

얼마전부터 2인 규칙을 만들었지요.

다른 사람과의 거리 1.5M이상 유지하고(사회적 거리두기)

길에는 가족/하우스메이트 외에는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본인포함) 입니다. 

 

 

그리고 가족/하우스메이트가 아니면 집에서의 모임또한 제한적입니다. 

이건 각 주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법률이 다릅니다. 

 

 

QLD 퀸즐랜드 주의 규칙 입니다.

브리즈번, 케언즈, 골드코스트가 있는 지역이지요.

 

 

 

 

위 사진을 보시면 가장 심플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집에 같이 사는 사람과는 함께 나갈수 있으며, 혼자 살 경우 동행자 1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집 초대의 경우 

2명이 살 경우 2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 

최대 9명이 살 경우에도 2명까지 초대가 가능합니다. 

결국 최대 2명까지 초대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외 외출 허용은 아래와 같은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은행)와 같은 쇼핑

2. 일이나 봉사 

3.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4. 운동이나 애완견 산책

5. 가족이 병원에 있을 경우 정기적 방문

6. 호주 법원에 출석할경우 

7. 차일드 케어, 학교와 같은 교육에 의한 외출

 

위와 같은 규칙을 어겼을 경우

개인 1334달러, 기업 6672달러의 벌금을 그 자리에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최대 10번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현재, 바닷가나 쇼핑센터 등에 경찰관이 많다고 합니다.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경찰관 소리가 엄청 나더군요. 

어제 밤 그저께 밤에도 새벽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잘 정도로 집에서 밤새도록 파티하시는분들 엄청 많았구요.

이스터 홀리데이의 첫쨋날인 어제밤에만 퀸즐랜드 경찰관이 거둔 벌금만 36만 달러가 넘는다고하니, 얼마나 많은분들이 일탈을 즐기셨는지 감이옵니다.

 

 

이렇게 날씨 좋고 집에만 있기 갑갑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한 이스터를 보내는것도 좋은방법인듯 합니다.

 

 

위 정보는 퀸즐랜드지역에서만 해당하는 규율이며 

각 연방정부에 따라 벌금과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NSW는 이유없이 집을 나간 사람들에게 11000달러 또는 6개월 징역형을 부과한다고 했어요.

역시 사람이 많이 사는 NSW는 법도 강하네요. 

 

수입도 없는데 벌금까지 매겨지면 눈물날꺼같아여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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