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 아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인들은 받을 수 있는가?
잘못된 기사를 보고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하여 희망을 안고 신청만 2시간이나 헤맸습니다. 휴..
우선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하였는데,
우리 가족은 나는 포함이 안된 3인 가족으로 지원금을 받았고,
우리 시댁또한 2인 가족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름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를 넣고 나니까 세대주 확인이 안된단다.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는거야?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면 할 수 있다.
내이름도 우리 남편 이름도 세대주가 없다. 도대체 왜 ?
4월 16일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가 발표한 선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정부의 긴급재난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는,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생활기반이 없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처가 한국 내로 제한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하더라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을 떠난지 1개월이 지나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경우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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